환경부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업

대기환경보전법 제 58조(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)에 의거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
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사업

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
사업대상
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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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춤형 저감장치사업

PM(미세먼지) 및 NOx(질소산화물)의 배출을 인체에 무해한 CO₂, H₂O로 바꾸는
저감장치를 필요한 용량에 필요한 형상으로 제작/장착하는 사업

  • 크기/특성에 따른 맞춤형 저감장치 제작 공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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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소 생산 / 정제 사업

다양한 미래 산업 전반에 활용될 수 있는 순도 높은 수소를 생산 및 정제하는 사업

  • 미래산업을 위한 수소 생산 및 정제기술 보유
  • 공장급 생산능력에 수소산업 전반부에 활용될 수 있는 순도 99.99998%(6N8) 급 수소 생산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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